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 탈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추천합니다.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30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부양의무자) : 세전 연 1억 이상의 고소득이 아니거나, 9억 이상의 고재산이 아닌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1인가구 777,925원 / 2인가구 1,304,034원 / 3인가구 1,677,880원 / 4인가구 2,048,432원 / 5인가구 2,409,806원 / 6인가구 2,762,802원
지원내용
- 1인가구 291,722원 / 2인가구 489,013원 / 3인가구 629,205원 / 4인가구 768,162원 / 5인가구 903,678원 / 6인가구 1,036,051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 : 1인당 132,373원씩 추가
- 출산시 70만원 지원
- 사망시 80만원 지원
유의사항
- 재산기준 중 자동차 보유가구는 선정제외
- 정부 주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신청 불가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오프라인으로만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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