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조건 및 혜택과 유의사항,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청년 및 저소득 층의 구직자들에게는 일정한 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유형
1유형
- 1인당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는 진로상담, 면접 활동지원, 자소서 첨삭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1.요건 심사형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3.선발형(청년특례)
나이 :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2유형
- 유형 1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유형 2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면접비 등의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1.저소득층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2.청년
나이 : 18~34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3.중장년
나이 :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4.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구직활동지원금 유의사항
- 지원금 수급자들은 면접이나 상담 등 취업을 위한 활동을 1회차 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1달(1회)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
- 취업활동계획의 이행 증거로 1달에 취소 1번의 취업화동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도중 취업이 된 경우에도 수급이 중단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이나 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탭에서 안내 사항 숙지 후 구직촉진수당 지원 신청 (교육 영상 시청 20~30분)
- 로그인은 워크넷을 통해 진행되므로 구직활동 신청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나의 참여 현황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맛'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100만원 활동지원금 지급! 이분들은 신청하세요 (0) | 2022.03.31 |
---|---|
서울시민에게 지원금 50만원 줍니다. (0) | 2022.03.31 |
나의 워라벨을 위해 단축근무 요청해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 | 2022.03.30 |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0) | 2022.03.30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원 (0) | 2022.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