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 안에 꼭 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이번 5월 안에 꼭 해야하는 전원세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번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 신고관청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