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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맛

5월 19일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도제도정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4.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사, 심문 등의 과정을 거쳐서 차별적 처우 금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하고 이 시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대상

 고용상 성차별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에도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장내 성희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

시정신청대상 영역 표
시정신청대상 영역 표

유의사항 

  • 상기 신청은 차별적 처우 등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이내(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에 신청
  •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
  •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라는 점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차별적 행위 중지, 임금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시행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앉아 앞을 보는 동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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