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의 맛

이번 5월 안에 꼭 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3.

이번 5월 안에 꼭 해야하는 전원세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번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

신고관청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파란 문과 창문을 밖에서 찍은 사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