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22년부터 변경되는 3가지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월세를 받으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신청대상자로 해당사항이 없었던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조건
1.가구별 조득요건 200만 원씩 인상
올해부터 부부 함산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기존 | 2,000만 원 | 3,000만 원 | 3,600만 원 |
변경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2.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계약서상 전세금액이나 월세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계산하여 소득, 재산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3.부동산 임대수익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 등 다음과 같은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적지만 2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월세를 받으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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