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1년동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혜택
-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퇴대 100만원의 시·군 지역화폐를 지원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기본 홈페이지 접속 (https://apply.jobaba.net) 회원가입 후 관련된 지원금 신청
- 제출할 서류, 양식 받아 제출 또는 동의
문의처
-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 https://apply.jobaba.net/
- 경기쳥년포털 홈페이지 : https://youth.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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