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 했을 떄, 사업주가 허용하고 제도를 도입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 가능
-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사정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지원대상 (22년 개편)
- 작년 30명 이상 ~ 30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올해는 30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 단축제도를 활동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근로시간 단축 규정에 명시)
- 근로자 청구에 따라 근무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근로자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종료 후 전일제 복귀 (통상근로 보장)
- 전자, 기계적 방법의 근태관리(수기 관리인정 안됨)
- 초과근로 제한(출퇴근시간 전후 15분 기준 초과근로 일수 + 기록 누락 일수 3일 초과시 해당월 지급 안됨)
- 근로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지원내용
- 연간 지원인원을 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 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한도
임금감소액 보전금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을 해소하는 지원금
- 줄어든 임금에 비해 30만원 이상의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 월 20만 원 지원
- 줄어든 임금대로만 지급한다면 지원되지 않음
- 20만 원 미만 지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간접노무비
- 단축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제도 시행시 사업주가 무조건 받게 되는 비용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신청절차
- 근로자의 요청
- 회사는 근로시간을 단축
- 1개월 이상 유지 후 장려금 신청
- 이후 3개월마다 신청 가능(22년 3~5월 분은 6월에 신청)
신청방법
- 22년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통일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
제출서류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출 전 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청한 서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선터 기업지원부서 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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