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시, 공연을 전혀 할 수 없었던 문화예술인에게는 가혹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2년 3월 28일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예술인복지법으로 예술 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
- 국내 거주 내국인만 유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기준 2,333,774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지원 수혜자도 시청 가능
지원금액
- 기존 사업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 4만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 지급예정일 : 5월 중하순
- 단, 지급대상자가 지난 22년 3월 이후 고용노동부의 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던 기존 수급자인 경우는 50만원만 수령 가능
신청기간
- 22년 3월 29일 10시부터 4월 14일 오후 5시까지
접수방법
- 창작준비금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병행할 예정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용상담창구 02-366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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