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창출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서 고용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용건
- 기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 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 고용정책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직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조업시작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수준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지원절차
- 지역고용계획 신고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센터 지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신청
-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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