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 전세버스 기사 8만 6천명에게 1명에 150만 원씩 특별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 했었으나, 예비비가 추가로 편성 되면서 지급액이 50만원 더 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이달 4일 기준으로도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고, 지급일은 25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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