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인은 10만원 가구당 15만원 한도는 줄었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확진 된 자녀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가키트 진단 후 두줄 중 하나가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치료 후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의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는 유급 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자·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 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직원)인 경우이며, 이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코로나 19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누구나 지원대상입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확진자는 격리기간이 끝난 후 다시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1개월부터 2~3개월 계속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피해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야합니다. 준비물은 확진자 본인이 방문할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가 다른데, 확진자 본인이 싱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는 확진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므로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인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확진된 자녀의 재택 치료 격리 통지서, 대리인의 통장이나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신청 3개월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은 이달 16일부터 가구 내 확진자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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