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가족확진에 돌봄휴가를 썼다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금액 :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총 5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 19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 돌봄)
예시) 경비원으로 일하는 67세 김씨 배우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됨 김씨는 배우자 간호를 위해 휴가(무급)를 신청하고 대신 고용노동부로부터 하루당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2년 3월 21일(월) ~ 12월 16일(금) 예산소진되면 조기 마감, 선착순
신청방법 : 1.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돌봄 검색)
2.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우편)
추가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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