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맛이가 꾸준함을 인정받아 광고를 노출합니다. 블로그 초보라서 광고 배치가 짜증 날 수 있으시겠지만
꾸준한 포스팅으로 소소한 팁을 받으며 오래오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 1월부터 바뀐 법규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료 할증과 벌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려주세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그림 1) 횡단보도 녹색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그림 2) 횡단보도 적색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그림 3)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인도에서 동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22.7.12 시행)
그림 4)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그림 5)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입니다. 벌점 10점입니다. 자주 단속될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단속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난다면 100% 차량 과실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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