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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맛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확히 알고 받자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2. 2.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업을 당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내려주세요.

 

 

실업급여조건

  1.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채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지급할 시 알아야 할 것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나다. 직장 내 사원에게 실업급여를 주거나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받고 있는 지원금이 중지 되거나 신청할 때 안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별로 다르니 확인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조건들은 기본 조건이고, 자세한 세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상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꼭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된 구직활동을 원할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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