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활동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 정부에서 활동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1. 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국내거주 내국인에 한하여 공고일 기준 유효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기구 2,333,774원
2.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수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 수해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 4만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5월 중하순 예정)
※단,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22. 3월~) 기존수급자(50만원 수령)인 경우, 50만 원의 차액만을 지급
신청기간
22년 3월 29(화) 10시 ~ 4월 14일 (목) 17시
접수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병행 예정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 kawf.kr, ☎02-366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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