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을 합니다. 코로나 19진료를 하면 의사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비(검사료, 진료비)를 얼만큼 내야되는지에 대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사망자 매장 포험한 일반장례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쳬계 개편 방안
- 실질적으로 개인이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신속항원검사에서는 5,000원
- 대면진료에서 기저질환 진료까지 본다면 본인부담 발생
- 병원에서는 대면진료에서 그 동안 없었던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가 1인당 2.4만~3.1만씩 신설
현행 | 개편(4.4 ~ | |
신속항원검사 | 진찰료(1.7만) + 검사료(1,7만) |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 |
감염예방관리료 (2.1~3.1만) | 중지 | |
본인부담 (진찰료)5,000원 (검사료)무료 | 향후 본인 부담 전환 추진 | |
대면진료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2.1~3.1만) | 중지 |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2.4만~3.1만)신설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 한시 적용(2~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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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코로나진료) 본인부담 없음 (기저질환 진료) 본인 부담 발생 |
변경 사항 없음. | |
일반병상입원진료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가산(~3.31) |
연장 한시 적용(2주) |
코로나19 사망자 장사 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편
이전에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고시,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에 따라 진행하다보니 어려움이 따라서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10백 만 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합니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백만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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