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개시 합니다. 22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거쳐 4월 1일 첫 지급 실시합니다.
사전신청 기간(22. 1. 3. ~ 3. 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사전신청을 한 분들은 22년 4월 1일(수)부터 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년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읜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을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22.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신청권자 :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신청서류 : (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 삼성, 롯데, 신한, 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
-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영아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급금액 : 월 30만 원 (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급 입금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택1)
지급시기 : 22년 1월 25일 ~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 22년 1월 5일 ~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10만원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 연중상시(7세 미만), 22년 4월 25일 ~ (7세 ~8세 미만)
신청시기 : 22년 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 24 www.gov.kr 에서 바로 신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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