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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2

22년 5월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3가지 알아가세요 매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22년부터 변경되는 3가지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월세를 받으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신청대상자로 해당사항이 없었던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조건 1.가구별 조득요건 200만 원씩 인상 올해부터 부부 함산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존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변경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2.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계약서상 전세금액이나 월세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계산하여 소득, .. 2022. 5. 1.
나의 워라벨을 위해 단축근무 요청해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 했을 떄, 사업주가 허용하고 제도를 도입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 가능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사정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지원대상 (22년 개편) 작년 30명 이상 ~ 30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올해는 30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단축제도를 활동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근로시간 단축 규정에 ..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