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같이 어우러져 생활하는데 불편없이 살아가기 위해 정책이 생기거나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포스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반려견 목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시행일(22년 2얼 11일) 전까지는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등은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일(22년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시 관태료는 최대 50만원입니다. 1년 유예기간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애견인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2년 2월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를 보호하고 유기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묘 등록이 전국을 확대됩니다. 그동안 반려견 등록제도처럼 반려묘도 등록을 하는 시범사업을 일부지역에서만 해 왔다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반려견은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RFID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하고, 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두 가지가 있지만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려견은 2개월 이상이라면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하고,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려묘는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동물 유기나 유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등록 방법
지자체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야합니다. 동물등록대행자 여부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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