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평균 21%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2년에만 한시적으로 학습특별지원비 교육비여에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기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1.저소득층 자격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해당
3.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22년 한시)
교육비 항목별 지원기준
자격구분 | 급식비 (석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 체육복비 | 현장체험비 |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 | ○ | ○ | ○ | ○ |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 | ○ | ○ |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
중위소득 80% 이하 |
중위소득 80% 이하 |
||||
학교장 추천 | ○ | ○ | ○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는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331,000원 |
중학생 | 466,000원 |
고등학생 | 554,000원 |
지원 횟수 | 연1회 |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교육비
구분 | 급식비 (석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체육복비 | 현장체험비 |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
초등학생 | - | 연 60만원 내외 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 | 체험비 (연2회) |
중학생 | - | 체육비 구입비 |
||||
고등학생 | 학식 중 석식비 전액 |
|||||
지원방식 | 학교납부액 감면 또는 지원 | 직접설치 | 요금 면제 | 직접지원 | 학교납부액지원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온라인 신청절차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접속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
신청기간
22년 3월 2일 ~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학기 초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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