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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맛

22년 교육급여 인상 및 추가 지원 3월 2일부터 신청가능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3. 2.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평균 21%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2년에만 한시적으로 학습특별지원비 교육비여에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기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1.저소득층 자격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해당

3.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22년 한시)

교육비 항목별 지원기준

자격구분 급식비
(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체육복비 현장체험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학교장 추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는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지원 횟수 연1회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교육비

구분 급식비
(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체육복비 현장체험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등학생 -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 체험비
(연2회)
중학생 - 체육비
구입비
고등학생 학식 중
석식비 전액
지원방식 학교납부액 감면 또는 지원 직접설치 요금 면제 직접지원 학교납부액지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온라인 신청절차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접속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

신청기간

22년 3월 2일 ~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학기 초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남자 어린이 2명이 같은 책을 보고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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