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처럼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험 도입됩니다. 하루에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동원 훈련시 동원 훈련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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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상군 예비군
- 연 30일 이내(현 15일 시행)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 *(구)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 보상비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장기 비상군 예비군(22년 시험 도입)
-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우선 50명 선발
- 연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발 및 운용
- 보상비 : 연 2,700만원(180일 기준)
선발된 예비군은 전시에 동원되는 주요 예비군 직위에 법정훈련인 2박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
지원자격
- 병사출신 : 전역 후 8년
- 간부출신 : 해당 계급 정년
문의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보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이슈인 가운데 우리나라 군대도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국방의 이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1년 단위로 지원자를 선발해서 운영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군대에 필요한 병력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군대 제대를 했지만 군 생활이 적성에 맞아서 출퇴근하면서 돈도 벌고 현역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군사 업무를 하실 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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