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과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이란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독,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초미세먼지 등의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합니다.
사업내용
진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는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설치 등을 지원하고 누수공사 및 공기 청정기도 지원합니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아직 구체적인 모집 공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3월 중에 환경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모집을 시작해서 9~11월경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 결손가정(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구),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로 지자체 추천 가구
신청방법
관할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환경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02) 2284 -1813 또는 18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시행되기 전이지만 미리 알아두셨다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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