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헁에서 신권 화폐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신권 화폐로 교환할 수 없게 됩니다.
새 화폐교환 기준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할 계획
사용화폐 :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장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 또는 명절(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는 제조화폐로 지급하되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도 지급 가능
제조화폐 :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조되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한도 내로 제한
*교환요청인 1인당 1일 권·화종별 제조화폐 교환한도는 해당 지역의 화폐 수급 및 보유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지역별 한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
화폐교환제도 운용 목적
-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용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제조화폐 교환 대신 오염·훼손된 화폐 교환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교환서비스이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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