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특별지원비1 22년 교육급여 인상 및 추가 지원 3월 2일부터 신청가능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평균 21%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2년에만 한시적으로 학습특별지원비 교육비여에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기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1.저소득층 자격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한.. 2022.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