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당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22.1.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022.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