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당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22.1.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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