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는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입니다.
지원대상
이번 3월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기관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입니다.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 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방법
대상자는 3월 5주부터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화면을 오픈(3월 말)할 예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전송
*구비서류 :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 개인금융계좌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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