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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8

5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정책의 모든 것 5월부터 코로나에 대한 모든 정책이 다 바뀝니다. 이제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달라지는 코로나에 관련된 지원금, 검사, 치료, 해외입국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시다. 정부는 4월 25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되어 생활할 필요 없이 일반 감기나 독감처럼 조심하면서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4월 25일부터 격리 해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우선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 나서 바꾼다고 합니다. 바로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면 적응하는 데 힘들 수 있게 때문에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 난 다음 안착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변화를 주겠다고 .. 2022. 4. 16.
4월 4일부터 코로나 지원금 병원비 변경과 코로나 사망장 장례비용지원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을 합니다. 코로나 19진료를 하면 의사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비(검사료, 진료비)를 얼만큼 내야되는지에 대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사망자 매장 포험한 일반장례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쳬계 개편 방안 실질적으로 개인이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신속항원검사에서는 5,000원 대면진료에서 기저질환 진료까지 본다면 본인부담 발생 병원에서는 대면진료에서 그 동안 없었던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가 1인당 2.4만~3.1만씩 신설 현행 개편(4.4 ~ 신속항원검사 진찰료(1.7만) + 검사료(1,7만)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 감염예방관리료 (2.1~3.1만) 중지 본인부담 (진찰료)5,000원 (검사료)무.. 2022. 4. 2.
서울시민에게 지원금 50만원 줍니다. 서울시에서 고용 안정자금을 준다고 합니다. 대상이 꼭 서울 시민이여야 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신 분이 해당됩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지급되지 분들 대상으로 또 지급합니다. 특고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에게 받은것을 증명하면 서울시에서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 28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4월 22일까지 신청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음달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달에 신청해서 신청 꼭 하세요. 제출 서류는 재난지원금입금 내역을 꼭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또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셔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꼭 은행을 가서 재난지원금 지원.. 2022. 3. 31.
휴가를 쓰면 최대 50만원 지원금 줍니다. 정부에서 가족확진에 돌봄휴가를 썼다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금액 :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총 5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 19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 돌봄) 예시) 경비원으로 일하는 67세 김씨 배우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됨 김씨는 배우자 간호를 위해 휴가(무급)를 신청하고 대신 고용노동부로부터 하루당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2년 3월 21일(월) ~ 12월 16일(금) 예산소진되면 조기 마감, 선착순 신청방법 : 1.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돌봄 검색) 2.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우편) 추가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