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원금1 4월 4일부터 코로나 지원금 병원비 변경과 코로나 사망장 장례비용지원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을 합니다. 코로나 19진료를 하면 의사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비(검사료, 진료비)를 얼만큼 내야되는지에 대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사망자 매장 포험한 일반장례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쳬계 개편 방안 실질적으로 개인이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신속항원검사에서는 5,000원 대면진료에서 기저질환 진료까지 본다면 본인부담 발생 병원에서는 대면진료에서 그 동안 없었던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가 1인당 2.4만~3.1만씩 신설 현행 개편(4.4 ~ 신속항원검사 진찰료(1.7만) + 검사료(1,7만)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 감염예방관리료 (2.1~3.1만) 중지 본인부담 (진찰료)5,000원 (검사료)무.. 2022.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