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1 22년 5월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3가지 알아가세요 매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22년부터 변경되는 3가지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월세를 받으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신청대상자로 해당사항이 없었던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조건 1.가구별 조득요건 200만 원씩 인상 올해부터 부부 함산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존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변경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2.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계약서상 전세금액이나 월세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계산하여 소득, .. 2022.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