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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2

전국민 대상! 생활지원비 지원금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요즘 주변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인은 10만원 가구당 15만원 한도는 줄었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확진 된 자녀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가키트 진단 후 두줄 중 하나가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치료 후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의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는 유급 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국자·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사립 대학교 등 학교 법인 직원)인 경우이며, 이들은.. 2022. 3. 21.
생활비를 지원하는 오미크론 지원금 신청해야 드립니다. 1인 49만원, 4인 기준 130만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오미크론 지원금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변경된 내용도 있으니확인하시고, 모두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자 덩달아 생활비 지원 대상도 늘어나 심지어는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이번 2차 개편을 실시 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개편사항 입원 또는 격리로 일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그 동안 격리 인원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비 지원을 가구당 10만원의 정액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실제 격리자 지원기간 10일→7일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하루에 2만원씩 5일분인 10만원 정액 지원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해당한다면 5.. 202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