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퇴사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확히 알고 받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업을 당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내려주세요. 실업급여조건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채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 2022.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