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제도1 나의 워라벨을 위해 단축근무 요청해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 했을 떄, 사업주가 허용하고 제도를 도입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 가능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사정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지원대상 (22년 개편) 작년 30명 이상 ~ 30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올해는 30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단축제도를 활동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근로시간 단축 규정에 .. 2022.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