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기존까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나면 차량 기준가액 70%를 기본 지원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2년 상반기부터 지원율이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조기폐차 지원금 사항
- 22년 상반기부터 총 중량 3.5톤 미만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의 지원율이 70%에서 50%로 축소 되었습니다.
- 기본 지원금이 줄어든 대신 조기폐차 후에 신차나 중고차의 구매로 인해 받게 되는 추가 지원금은 30%에서 50%로 확대 되었습니다.
-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추가로 5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지원금 50%와 추가지원금 50%, 무공해 차량을 구입해서 받게 되는 50만원까지 합산해서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신규차량이나 중고차량 구입이 21년 11월 1일 이후에 자동차 등록이 완료가 된 경우에만 추가 지원금으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1년 11월 1일 이전에 등록이 된 차량이라면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 차량 기준가액이 250만원인 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승용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셨다면 21년 기준으로는 기본지원금으로 17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22년 올해부터는 기본 지원금 지원율이 50%로 축소가 되서 125만원을 기본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를 하시고 신차나 중고차 구입을 안 한다면 총 125만을 지원금으로 받습니다.
- 여기서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신다면 차량 기준가액인 50%에 해당되는 추가지원금을 12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새로 구입한 차량이 무공해 차량이라면 여기에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3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승 이상의 경유 자동차의 경우
- 5인승 이상의 경유 자동차라면 21년과 동일하게 차량 기준가액의 70%에 해당되는 최대 21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차나 중고차 구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최대 90만원을 추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건 충족시 최대 6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지원금액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70%에 해당되는 최대 420만 원을 기본 지원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최대 180만 원은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 하셨을 때 추가 지원금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승 미만의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시고,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해당된다면 이 또한 최대 600만 원 한도에서 기본 지원금으로는 차량 기준가액의 50%에 해당되는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금으로 50%인 최대 300만 원을 동일하게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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