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원금1 22년 주거급여 신청해서 매달 월세 전세 지원 받으세요.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주거 급여를 신청 안하셨다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상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로 바뀌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매월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에 해당하는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주거급여 대상기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46%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 2022.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