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도1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제도 지역과 무관하게 경력단절여성이 일경험의 기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세일여성인턴'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1인당 총 380만원 (기업240+인턴장려금60+기업장려금80) 인턴기간 : 3개월 신청대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으로 전국 158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이 해당 구직등록은 온라인으로 안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및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장식 -(인턴지원금)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 지원금을 지급 -(새일고용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 .. 2022.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