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부상금1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하한액 50만원으로 인상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3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 지급 대상 21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해당 됩니다. 신청 33년3월 3일(목)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손실부상금 콜센터 ☎1533-3300 2022.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