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1 22년 5월 생리용품 바우처 바뀐 자격기준을 알아봅시다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세부터 18세에서 만 9세부터 24세로 확대됩니다. 자격기준 1.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2.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3.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월 12,000원씩 6개월 단위로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연간 144,000원까지 지원 기존에 구등학생까지만 지원됐다가 대학생, 사회초년생까지 포함돼서 작년 11만 4천 명에서 5월 1일부터는 2배 이상 증가한 24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