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22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알아가세요. 생소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창출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서 고용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용건 기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 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 2022.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