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력단절여성1 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함께 나의 취업을 설계하세요. 신청자격 만 35새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중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최근 3개원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 소득 100% 이하이면서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한 달에 30만원씩 3개월 동안 90만원의 취업지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원동안 고용 및 사업유지가 되면 취업성공금으로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2년 3월 25일(금)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2차는 5월에 한 번 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또는 mobile) 경기도일자리재단(http:/.. 2022.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