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자체에서 내가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더 얹어주는 자립두배통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건과 가입요건, 모집인원, 시기도 다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축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포스팅을 끝까지 봐주세요.
광주광역시 일(1)하는 청년의 더(the)나은 삶(3)을 지원하는 청년13 [일 + 삶] 통장
월 10만원씩 10개월간 저축하면서 금육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관주시가 1 대 1 매칭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
참여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저임금 근로청년, 세전 월 소득이 68만3444~191만4440원
문의
광주시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빛고을콜센터(120),광주시 청년정책관,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카카오톡채널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월 15만원씩 3년 저추하면 총 1080만원
청년통장 대상
18세~34세 근로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문의
1688-1453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2년간 매달 1~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을 추가 적립
시청기간
22년 2월 15일(화)
※쉼터가 해당 시·군에 제출하는 기간 포함
신청요건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연령
- 15세 이상 24세 이하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자
청소년 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기간 (1~2 중 택일)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자
-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중인 자
(※ 청소년쉼터 : 일시 쉼터 제외, 단기 또는 중장기 쉼터에 한함/ 청소년 자립지원관 : 시·군 청소년자립지원관 포함)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에 신청
※대리인 : 친족(8촌 이내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청소년쉼터 소장 청소년자립지원관 관장, 관계 공무원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 제출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자
- 제출서류를 준비해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에 신청
-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 6개월 이상 지원 중인 자
-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립지원관(도 남·북부, 성남)에 신청
※ 어떠한 경우라도 시·군의 '접수일'을 '신청일'로 간주함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의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쉼터 입소기간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에 추천
신청서류
본인 작성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시설 확인 발급,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증명
시설 확인 발급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청소년자립지원관 관리대상 확인서, 지원검토서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문의
경기도 청소년정책팀 031-8008-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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