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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맛

보험금 받을 때 꼭 지급기간을 확인해보세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4. 7.

 생명, 질병, 상해보험 등 필요에 따라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보험금 지급일을 알고 지연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통원치료나 수술 등을 받았을 때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 받습니다.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할 때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제대로 금액이 지급 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과정을 걸쳐서 보험금을 지급 받습니다. 청구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청구한 보험금이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뒤에 보험금을 지급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으로 추진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원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한 것 입니다. 지연기간이 길수록 지연이자는 높게 측정됩니다. 

지연기간별 지연이자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 대출 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가산이자(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기산이자(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기간 : 보험게약 대출이율 + 가산이자(8.0%)

이는 은행에서 대출금 연체기간별로 약정금리에 일정 대출금리를 가산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보험업계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생명보험 각사의 지급 지연율은 지급액 기준 평균 25%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지연이자를 알아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소비자가 해당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보험금 지연이자를 지급 받았는지, 지급받지 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질병, 상해보험 등 '사람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이고, 화재, 배상책임보험 등 '재산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3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데 10일 이상이 경과한 후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보험금 지연이자가 보험사 실수로 누락되어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청구한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연이자는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지연이자가 누락되어 받지 못한 청구건이 여러 개라면 모이면 작은 돈이 아닐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금 청구 후 며칠 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았는지 혹시 지급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제 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의 사유는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달력을 측면으로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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