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무관하게 경력단절여성이 일경험의 기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세일여성인턴'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1인당 총 380만원 (기업240+인턴장려금60+기업장려금80)
인턴기간 : 3개월
신청대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으로 전국 158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이 해당
구직등록은 온라인으로 안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및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장식
-(인턴지원금)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 지원금을 지급
-(새일고용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 지급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여성가족부의 대표 지원제도라서 한 두달 후에는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턴대상 기업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일 이상 ~ 1,000인 미만인 기업체에 한하여 인턴을 연계한다.
※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에 인턴 연계
다만,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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